인천본부세관은 26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A씨(50대)와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0억원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 수입한 뒤 국산으로 재포장해 미국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입한 미용용품은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 1000만점으로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업체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약 2억원과 누락세액 약 7억원을 경정통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