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최 의원.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사무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턴 확인증은)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위원으로서는 (인턴 확인증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입학사정 담당)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턴 확인증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