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사무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턴 확인증은)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위원으로서는 (인턴 확인증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입학사정 담당)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턴 확인증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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