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치료의료기관 472개소에 6758억원, 방역 조치 이행 영업장 등 2737개소에 94억47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이 지급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 205개소에 가장 많은 5361억원이 주어진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275개소) 2403억원, 거점 전담병원(115개소) 242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33개소) 129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32곳) 28억원 등이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기관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의료기관(356개소) 88억800만원, 일반영업장(618개소) 3억9100만원, 간이영업장(1720개소) 2억2200만원, 약국(20개소) 2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달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누적액은 6조6252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6조4277억원, 방역조치 관련 1976억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