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3배까지 확대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 대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 대상이다.
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 6시간, 2회 위반자 8시간, 3회 위반자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1회 위반자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으로 2~3배 늘어난다.

하루 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어려워진 셈이다.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심리상담과 음주 가상체험 등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인터넷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 6시간, 2회 위반자 8시간, 3회 위반자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1회 위반자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으로 2~3배 늘어난다. /사진=뉴스1(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