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보자 성모씨는 지난 19일 비숑프리제 종의 강아지를 데리고 아내 A씨와 강원 양양군에서 산책을 하다 보더콜리 종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보더콜리는 양몰이견으로 활용할 정도로 운동량이 많은 견종이다.
당시 성씨는 A씨와 생후 6개월된 강아지도 함께 신혼여행 중이었다. 이들은 식당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나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목줄없는 보더콜리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위험을 직감한 A씨가 비숑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보더콜리는 그대로 비숑을 물었다. 이를 말리던 A씨에게도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었다. 성씨는 비숑의 목줄을 높이 들어서 보더콜리가 물지 못하게 안간힘을 썼지만 보더콜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성씨가 발로 차고 힘으로 제압해 간신히 보더콜리를 떼어낼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의 반려견도 동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성씨는 "이날 충격으로 인해 아내가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아지도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견주로 인해 저희처럼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가해견주는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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