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모욕·명예훼손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사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94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으로 54.3%에 달했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은 179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또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3월24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외강요(7.5%)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일부 피해자들은 심하게 모욕을 당한 후 응급실에 실려가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직장 상사의 세 치 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인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을 주고 인격을 비하하는 등의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 행위"라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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