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해외 미접종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기존에는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7일간의 격리 의무 예외를 적용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8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도 해당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입국 전후 진단 검사 의무는 기존과 같이 2회를 유지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은 내국인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는 본인 부담이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 27개국으로 퍼져나간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사 의무로는 코로나19, 원숭이두창 잠복기를 고려할때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숭이두창은 감염 후 잠복기가 통상 6~13일, 최장 21일에 달한다. 여기에 공항 운영 정상화까지 겹칠 경우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됐고 격리 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됐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진자 숫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격리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고 경제에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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