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근은 격리기간이 끝나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근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근씨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달 개월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근씨를 출국금지 시킨 후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지나면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이근 씨는 "격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