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을 경찰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근. /사진=뉴스1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근은 격리기간이 끝나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근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근씨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달 개월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근씨를 출국금지 시킨 후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지나면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이근 씨는 "격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