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7년 만에 양심선언,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회견'을 열었다. 고 일병의 친모는 이날 회견에서 "육군은 내 아들을 두번 죽였다"며 "중대장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고 일병은 지난 2015년 5월 육군 11시단 예하 부대의 한 정비반에 속했던 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일병이 남긴 유서에는 "군 생활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힘들다" "욕을 많이 먹었다" "A정비관의 변덕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정비관은 헌병대 조사에서 "평소 질책과 꾸중을 했지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뒤에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헌병대는 고 일병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정비관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괴롭힘 의혹은 고 일병과 함께 복무한 B부사관이 지난 4월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오며 불거졌다. B부사관은 고 일병이 실수하면 전차에 가둬지거나 폭언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 분위기상 폭언이 잦았다고 전하며 B부사관 본인도 부대에서 폭언을 당했고 공구로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B부사관은 고 일병이 사망하자 중대장 C대위가 정비반 간부들을 모아놓고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회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 쯤에는 부대 간부들을 모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대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라 주장했다. 고 일병의 유족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신변상 이유로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헌병대가 부대원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조사에는 '부대 간부들이 부대 문제를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같은 질문에 부대 내 한 병사는 "교육받았다"고 답했다. 유족에 따르면 괴롭힘 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 일병 유족은 이 같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C대위를 육군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때문에 군 검찰은 지난달 25일 C대위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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