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두 가지 사건으로 고발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강 전 장관은 두 사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먼저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같은 시기 외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있다. 이 사건에는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추가로 고발됐다.
대검은 지난 4월29일 산업통산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 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달 3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중앙지검은 지난달 6일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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