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남·50대)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10분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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