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견된 고액의 수표와 현금 등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돈다발은 지난 3일 집수리 공사를 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됐는데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어려움도 있었다. 분실신고가 안된 유효한 수표인 데다 발행인의 연락처도 결번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인적사항 확인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탓에 쉽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해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유력한 돈의 주인을 찾았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당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서 방문을 요청한 끝에 분실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분실자 A씨는 8년 전 집안에 현금다발을 보관했지만 이사를 반복하며 분실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실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후 수표번호 일치 사실이 확인돼 5460만원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