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가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뛰어든 8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피해 어린이에게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이유로는 ▲정차 중인 차량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시야 확보가 안 된 점 ▲제한속도 준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은 점 ▲아이가 차량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