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쯤 전남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열차에서 승무원 B씨에게 욕설한 뒤 B씨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무임승차했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요금 등을 부과받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장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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