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고(故) 박모씨와 함께 투자자 A씨에게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참여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약 280억원을 챙긴뒤 경영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 등은 받은 돈을 해덕파워웨이 인수자금에 활용한 뒤 A씨가 제안한 이사 선임안은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주도적으로 A씨와 복잡한 교섭을 거쳐 금원 조달 약정을 체결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도 당시 계약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점을 들며 박씨와 큰 부담을 안고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대표는 피해자와의 계약에도 직접 관여했고 경영권 인수 후에는 회사 대주주 및 경영관리인 지위에서 충분히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변상 노력 없이 본인의 이득을 지켰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이 전 대표가 관여한 범행은 A씨의 8차례 투자 중 6차례로 판단했다. 총액 287억원 중 64억원을 제외한 223억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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