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사진=뉴스1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판결을 얻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를 벌었을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5800만원(5000만원의 오기)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가세연에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위자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가세연과 김용호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판결 선고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