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 전 이사장. /사진=뉴스1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0년 4월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7월24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지난 2019년 12월 발언과 지난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4월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항소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도 항소할 거 같고 저희도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