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16일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병찬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호소문을 통해 "김병찬이 수십 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 요구했다.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저 살인마가 큰딸에게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저희 가족을 또 다시 살해하려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병찬은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병찬 측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선 "사람이 해선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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