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병찬(36)의 1심 공판이 오는 16일 판결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김병찬.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의 1심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16일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병찬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호소문을 통해 "김병찬이 수십 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 요구했다.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저 살인마가 큰딸에게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저희 가족을 또 다시 살해하려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병찬은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병찬 측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선 "사람이 해선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