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 업무방해 행위 등의 수사가 1년이 다 되도록 지연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대표와 지역 사업본부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청과 성남중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성남중원서는 지난해 9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남부청은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고소인을 조사했다.
이에 지난 6월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 고소인의 대리인인 손명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청은 노조파괴 행위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파리바게뜨 사업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지휘했다"며 "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경찰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발당한 30여명의 피의자들 중 지금까지 고작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중단이 됐다더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범죄 피해 사건을 중단시킬만한 더 중요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조는 처음부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공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압수수색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대해선 "파리바게뜨가 지속적인 노조 파괴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증거인멸을 할 동안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지회는 지난해 사측이 중간 관리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 현황을 보고하게 시켰으며 민주노총 탈퇴 인원 1명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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