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청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사진=뉴스1
해양경찰청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지난 2020년 9월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해경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박 서장은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km)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해역 이동 경위 및 수사중지와 관련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며 "또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