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를 위한 그늘에서 쉬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세워진 차 한대의 모습이 담겼다.
시민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서 있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전면 유리부터 뒤까지 그늘에 잘 가려진 모습이다. 반면 사진 왼쪽 끝부분에 살짝 보이는 시민은 그늘막 밖에 서 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저기에 차를 세울 생각을 하다니" "뻔뻔하거나 멍청하거나" "양심이 증발했다" 정말 남다르네. 안 좋은 의미로"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비난은 자제하자" "급한 일이 생겨 발생한 상황일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차량이 서 있는 곳은 인도로 불법 주·정차에 해당해 적발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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