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를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를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패거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기소하고 C(2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C씨는 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성냥불로 피해자 D(20)씨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혐의다.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뒤 가로질러 헤엄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C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유도 후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