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6시30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촬영하지 못하도록 승무원의 손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내의 불을 켜 잠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음식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에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탑승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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