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이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 126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미상환금액은 346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탑펀드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탑펀드를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 25일 구속됐고 경찰은 같은 달 3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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