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21일 오전 업무상 과실시차,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세 견주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B씨에게 받은 49마리의 개를 불법 사육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1년만에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개 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없애라"고 B씨에 부탁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A씨와 B씨의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음 공판 기일에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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