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1일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등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기다.
개국 약사였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3RKorea) 대표가 개발해 10년 가까이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의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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