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김제시에서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 B씨(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참여한 1심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쯤 김제시 금산면 소재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 실패를 경험했다. 이에 B씨를 찾아가 20년 전 빌려간 채무를 갚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유가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화가 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탓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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