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의 자택에 들어가 있던 중 B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훔친 금품은 약 192만8000원 상당이다.
B씨가 살해된 사실은 사회복지사 신고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이후 같은 달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22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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