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이 길에 누워 있는 A씨를 보호조치를 하려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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