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게된다. 또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오는 2023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 신청·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재발급의 경우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출국 후 가족의 이사나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다른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된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