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도 사전 점검한다. 이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이뤄진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게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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