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협치 필요에 따라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맞춰 중앙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투자한다.
이번 공모사업부문 '농촌협약'사업에는 창녕군·함안군·거창군이 선정됐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김해시·고성군·산청군·합천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진주시·양산시·의령군·하동군이 각각 선정됐다.
사업비는 1개 지자체별 5년간 총 428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에 산재한 공장, 축사 등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지원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촌공간 재생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건당 5년간 최대 350억원(국비 175억원, 지방비 175억원)이다.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건당 사업비는 5년간 총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전문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살기좋은 농촌이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8월 중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서도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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