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울산 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해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해 8월에도 4일간 집안에 고양이들을 그대로 두고 휴가를 가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 6마리가 열린 10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죽기도 했다.

재판부는 "죽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한 동물의 수가 많고 가해행위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동물들의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