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억9677만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3월 학교 이사장실에서 행정실 직원 C씨에게 '학원 이사이자 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니 돌봐달라'며 집안일을 시키고 차량 운전, 마트, 홈쇼핑 결제, 은행·병원 업무 등 학교 밖에서 일을 시켰다.

이들은 C씨에게 학교 업무를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학교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보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신청서 등을 결재해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A·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 국민 조세 부담을 가중했다. 범행 기간·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이사장으로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C씨의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가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A·B씨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