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며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성균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사진=뉴스1

관장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며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성균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성균관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선거에 돌입해 다음 달 관장을 선출했다. 성균관은 직원이던 A씨 등이 선거기간 본관을 찾은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고 A씨 등 3명을 면직 처분했다.


이에 A씨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성균관이 법원에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균관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라는 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진술한 B씨가 당시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성균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A씨 등 3명)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참가인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부위원장이 선거 관련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