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경찰학교 신입 순경 교육생 25세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47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입교생으로 부천으로 외박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나타났다.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상태에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단속 후 범칙금을 발부하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히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발부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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