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한다.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한 빌딩의 식당가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피로도가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90만명분이 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의료역량을 우선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차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20만명까지 예측되며 이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격리의무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더라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을 의미하는 '잔존 감염량'이 31.2%로 두 배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진단검사 체계에 있어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무료 PCR 검사역량(최대 하루 85만명 가능)을 유지하되 유행 확산 시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다시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고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유행 상황이 매우 악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거리두기의 효과가 백신 및 치료제 등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높았지만 사회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의 한계점도 분명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다.

이에 방역당국은 90만명분이 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추가 도입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보유량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총 78만명분이다. 지난 8일 기준 총 106만2000명분이 도입됐고 28만4000명분이 처방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내로 94만2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입해 총 172만명분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방기관도 지난 1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에서 처방하도록 확대했고 이달 내로 종합병원 327개소·병원급 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치료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준 먹는치료제 담당 약국 수는 993개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며 "고위험군의 집중관리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번째 유행"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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