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전 대덕구 소재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날 지난 5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장관의 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은 지난해 2월 문체부장관 후보자 당시 불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황 전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지난 2018년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4개월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부산 스마트시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건축·임대할 수 없었으나 황 전 장관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 개정안 통과 후 수자원공사 간부가 지난 2019년과 지난 2020년 연간 1인당 법정한도 최고액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황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전 장관과 수자원공사 A실장을 해당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른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의 직간접적 후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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