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총 4가지 분야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
행안부 내에 신설 된 경찰국은 총 3개의 과로 총 16명이 근무한다. 경찰국의 과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눠진다. 총 16명의 인원 중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되며 나머지 4명은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반복해서 제기됐던 '경찰 독립성 훼손' '정권의 경찰권 장악' '치안본부 시설로의 회귀' 등의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우려 여론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경찰국 신설 등은 기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며 기존의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일선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다"라며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함께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도 행안부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국이 과거 치안본부처럼 직접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방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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