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과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 이준범은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조치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보고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1개월 동안 출국이 제한됐다. 향후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귀국하는 동시에 검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두 전직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를 5일 만에 조기 종료시킨 혐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어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밈스)를 관리하는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전직 국정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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