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7일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과 직제 준비 등으로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렵다"고 전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21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 출범의 핵심 요건인 위원 구성과 직제 확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당초 예정대로 출범이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위원 구성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서두르는 태도를 보였지만 전문대교협 1곳만 추천에 응했다. 현재까지도 위원직 위원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며 "기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서도 법 시행일과 출범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 관련단체에서의 추천도 법령에 따라 단체 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도록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직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무처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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