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43)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잔을 목 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