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을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한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혹은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공연자 운영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면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가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공연 안전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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