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 보상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돼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정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에 따라 이날부터 백신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시 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백 청장은 "기존 심의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이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백 청장은 "피해보상 지원강화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구축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며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모니터링, 피해보상 지원 등 안전접종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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