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티타임', 일명 비공계 정례 브리핑을 없앴다. 이에 취재진은 사건의 담당자 대신 공보 업무를 전당하는 전문 공보관에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았다. 전문 공보관에게 사건을 전달받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취재진의 오보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티타임'을 부활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는 '티타임' 부활을 담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사에서 배제된 전문공보관의 설명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의 공개금지'에 담긴 포토라인 금지 등의 규정은 유지해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어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앞서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심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속한 공보대응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보하도록 해 이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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