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측은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이다.
앞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신문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돼 다음달 22일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을 제외한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도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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