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되판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전거 11대를 훔쳐 되판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장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80만원 상당의 산악자전거(MTB)를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MTB를 비롯해 10회에 걸쳐 자전거 11대를 절도해 되팔았다. 피해액은 3009만원 상당이다. 주로 거치대에 묶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는 500만원 상당의 콜나고 제품과 400만원 상당의 첼로 제품을 도둑맞아 약 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일부 배상신청인이 교통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했다"면서 "절취 당시 자전거의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두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의 자전거가 반환돼 피해가 회복됐다"며 "절도죄 처벌 전력이 한 번 밖에 없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