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시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결과가 통보된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그 이튿날인 지난 10일 사건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바세도 지난 11일 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민 2502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하며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급제동이 걸린다. 이 대표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더라도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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