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찰청은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했던 A 총경을 경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 냈다. 지난 11일 첫 발령 후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A 총경은 지난 1998년과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사에서 교통과장으로 보임돼 논란이 일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 총경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선물을 받아 대기발령 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와 알고 지낸 기간이 짧고 받은 선물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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