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로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다.
지원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인 NH농협, 경남은행에서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한 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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